[금융꿀팁 200선-15] 주식·채권 투자前 5가지 확인사항은

입력 2016-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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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

②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③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

④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금융감독원이 25일 투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 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데 반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 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 원 적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 원 흑자) 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생산 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 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런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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