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현대라이프생명 검사 미루나

입력 2016-10-20 09:42 수정 2016-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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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KDBㆍ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언제 실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KDBㆍ현대라이프생명의 현장 검사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ㆍ교보생명에 이어 최근엔 한화ㆍ알리안츠ㆍ동부생명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동부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 검사는 지난달 말에, 한화생명 검사는 이달 초에 각각 마무리됐다. 미지급사 중에 KDBㆍ현대라이프생명의 검사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KDBㆍ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회사에 대한)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검사를 진행하는 담당국의 인력 문제 등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떠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지급사 6곳(삼성ㆍ한화ㆍ교보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생명)은 배임 등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유보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최근 국감 현장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엄정히 행정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일반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 사회적인 통념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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