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14] 고수익보장 미끼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입력 2016-10-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수익 보장 약속, 일단 의심해야…제도권 금융사 확인 습관 중요”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 사실상 수익 모델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지난달 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 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 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5,000
    • -2.85%
    • 이더리움
    • 4,255,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49%
    • 리플
    • 607
    • -3.04%
    • 솔라나
    • 192,600
    • +0.68%
    • 에이다
    • 502
    • -6.69%
    • 이오스
    • 688
    • -5.49%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27%
    • 체인링크
    • 17,630
    • -5.01%
    • 샌드박스
    • 403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