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기업 올해 벌써 136곳…벌써 작년 전체 건수 돌파

입력 2016-10-13 13:47 수정 2016-10-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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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1건에서 2015년 126건, 두 배 이상 증가

올해 상반기 공시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기업이 13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두 배가 늘었지만 위반 기업의 60% 이상은 경징계에 그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 이후 7월까지 기업의 공시 위반 적발 건수는 136건에 달했다.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중 지난해 위반 건수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시 위반 기업의 61.9%는 경징계에 속하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증발 제한이나 과징금 등 중징계는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828억원 규모의 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공시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금감원은 차명 주식 규모가 전체 지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거나 주가 조작 등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경징계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증권시장에서는 이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차명주식 보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한미약품 사태 등으로 기업공시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기업 공시 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공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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