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국내 이통사 청약철회권 통화품질로 한정, 소비자 권익 제한”

입력 2016-10-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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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사태서도 들어난 부실한 국내 청약철회권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청약철회권이 통화품질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이동전화 청약철회권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14일 이내에 충분히 보장해주는 반면,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을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청약철약권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환불·교환권한 등의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철회권은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후 특정일 안에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부분과 번호이동 철회와 관련된 부분과 ‘통화품질’(공통) 사유로만 한정해 청약철회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ICT 정책 연구원은 "갤노트7 사태만 보더라도 이통3사의 약관으로 인해 한국 통신 소비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3대 이통사 AT&T, T-모바일, 버라이즌 등은 구매 후 14일 안에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소정의 재포장비용만을 받고 전액 환불 가능하다.

최근 ‘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이 계속되자 갤노트7 고객에 대해서도 제약없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환불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와 관계없이 이통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의 경우 법률상의 의무인 소비자 철회권이 약관 자체에 무시됨으로서 제조사의 결정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갤노트7 사태는 단순히 재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단기처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가 합심하여 한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해야 마무리될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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