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기관 부정인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9-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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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와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됐음에도 채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들에서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통보서’를 통해 공공기관 11곳에서 21건의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공제조합 등 9곳에서 18건의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3년 9월 공인노무사 채용과정에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채용방안을 수립‧공고했음에도 실무경력 3년 미만인 응시자 7명을 합격시켰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자를 공사 감사규정 등에 따라 문책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역시 지난 2013년 11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 사무보조인력 채용공고를 내고 13명을 합격시켰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마다 가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면접시험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원래 합격했어야 할 2명이 불합격되고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3명이 합격됐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모 지부의 경우, 지난해 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직원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고용노동부의 해당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공기관 등의 감사에서 매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실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100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지금,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위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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