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고차 시세정보 매달 공개…허위・미끼매물 제재 강화

입력 2016-09-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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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 매매업자 등록 취소

앞으로 중고차 시세정보가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는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21일 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평균 시세를 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는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이 추가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 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 매매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매매종사원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직무를 정지하고, 상품용 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무상수리 기간 내의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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