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작년보다 30%↓… 소비자 위험성 여전

입력 201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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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3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총 915건으로 전년동기(1323건) 대비 408건(30.8%)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광고로 적발된 유형별로는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미등록 대부업(164건) 휴대전화소액결제현금화(106건) 등이었다. 이 중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미등록업체의 영업공간인 대출중개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웹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해왔다.

다만 금감원은 여전히 불법금융광고가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대포통장 구매한다는 글이 버젓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일회성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1건당 80만~300만원에 매매한다며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 제한뿐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돼 사기범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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