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부활한 新기촉법 적용 첫 사례

입력 2016-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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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이의제기절차…당초 34개사에서 32개사로 축소 재심사 결과 2건 수용…기촉법·도산법外 구조조정 가능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금융당국이 최종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말한다.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부작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말 한시법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고 일몰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재입법으로 기촉법의 시한은 오는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다. 보완 의견을 고려해 기존 기촉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

우선 워크아웃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늘렸다. 다만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의 업무로서 은행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대기업은 상반기에, 중소기업은 하반기에 각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도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한정했으나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돼 워크아웃 성사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절차가 신설됐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CㆍD등급)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의 합리적 이의제기 신청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3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新)기촉법상 조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주채권은행은 여신회수, 한도축소 등의 여신관리조치는 물론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혹은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이외의 구조조정 절차로의 유도가 가능하다.

장복섭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신기촉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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