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은행 횡령·사기 피해 4000억 넘어...공시 강화ㆍ책임 엄격히 물어야

입력 2016-08-05 10:22 수정 2016-08-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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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국민·농협 뒤이어… 손실 대손충당금으로 보전, 회계 안 잡혀

최근 5년간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사기·횡령 사건이 200건 가까이 발생, 피해금액이 4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모두 191건의 사기·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 규모는 무려 4254억 원에 달하며, 사건 1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22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7건 254억 원, 2012년 48건 223억 원, 2013년 34건 255억 원, 2014년 35건 2350억 원, 2015년 27건 1172억 원으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이다. 17건의 횡령과 5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금액이 1669억 원이나 됐다. 다음으로 수은이 2건의 사기로 115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국민은행 591억 원, 농협은행 346억 원, 씨티은행 185억 원 순이었다.

사건 발생 빈도는 우리은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32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9건, 하나은행 22건, 중소기업은행 9건 등이었다.

은행은 금융사고로 인한 미회수금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한다. 이는 은행의 영업이익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손실분으로 잡지 않고, 결산 때 손비항목에 금액을 합산시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각 은행의 경영공시에는 사건금액 기준 10억 원, 100억 원 단위로 분기별 사건 건수와 횡령·유용·금품수수 등 유형별 건수만 공시하고, 사건 발생 시점이나 총액은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은행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내부에서 쉬쉬 하며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사건의 공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줄일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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