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싼 보험료 챙기려 건강한 고객 간편심사보험 가입 유도”

입력 2016-08-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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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심사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삼성생명 등 20개 보험사 대상 지도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의 간편심사보험 심사 및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삼성·한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20개사(46개 상품)를 대상으로 올해 중 기초서류 수정을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 보유자가 늘면서 간편심사보험 가입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202만6000건(수입보험료 4438억 원)으로 작년말 145만6000건보다 50만건 이상 늘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정도 비싸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 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책정한 것이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비싼 보험료를 받으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판매 시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 설명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에 중복 가입시키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 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수정 지도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험사가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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