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1만→5만원 단계적 인상

입력 2016-07-19 08:00 수정 2016-07-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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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1만 원에서 2017년부터 3만 원, 2020년부터는 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 원에서 2017년부터 3만 원, 2020년부터는 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로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이에 맞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 초과당 95유로 수준이며(2018년까지는 초과 구간별로 차등요율 적용), 미국은 온실가스 과징금은 없으나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1g/㎞ 초과당 약 4만 원 정도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 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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