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소송 패소했던 한화…대법원, "다시 심리해야"

입력 2016-07-14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한화가 낸 3000억원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08년 6조3002억 원을 들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한화 측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28,000
    • +4.22%
    • 이더리움
    • 4,269,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1.55%
    • 리플
    • 616
    • +8.07%
    • 솔라나
    • 195,700
    • +11.45%
    • 에이다
    • 500
    • +7.07%
    • 이오스
    • 699
    • +9.22%
    • 트론
    • 184
    • +5.75%
    • 스텔라루멘
    • 124
    • +1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8.16%
    • 체인링크
    • 17,630
    • +10.19%
    • 샌드박스
    • 407
    • +1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