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해양에 손배소 검토

입력 2016-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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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2일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 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에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 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 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 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제표를 수정했더니 지난 3년간 각각 7700억, 7400억, 2조9000억 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만도 300억 원대 이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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