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줄이고, 고발 안하고…공정위의 ‘직무유기’

입력 2016-07-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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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발 56건 8.5%P 감소… 과징금 부과액 5889억 26%↓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과징금, 조사 착수 지연, 조사 결과 비공개 등 법을 위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공정위가 내놓은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 대상을 검찰에 고발한 비중이 전년보다 줄고, 총 과징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두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 가운데 고발은 56건(11%)으로, 전년의 19.5%보다 8.5%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3년에 3438건 가운데 63건(1.8%)을, 2014년에는 4079건 중 65건(1.5%)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건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지만 총 과징금 액수는 588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 줄었다.

최근 몇 년간 굵직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은 공정위가 최근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 만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를 인용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함에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돼 업계의 ‘통상적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이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았고, 2015년 5월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후임 담당자는 1회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야 하는 데도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고발 실적과 과징금 액수 등이 일부 감소한 것은 처리한 사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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