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06 17:29 수정 2016-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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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의 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4일자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현재 과징금 3억40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앞서 한국닛산은 6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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