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허위 약력 기재 엇갈린 판결…벽에 걸면 무죄, 인터넷에 올리면 유죄

입력 2016-07-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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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병원에 걸어둔 치과 의사는 무죄,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의사는 유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벽에 걸린 소개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읽지만, 인터넷 블로그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불법 의료광고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서를 병원 내에 걸어둔 행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허위 약력소개서를 의원 내에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05년 7월부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으로 소개한 거짓 약력소개서를 액자에 넣어 병원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 과정 수료’ 등 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해 사진과 함께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인터넷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광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며 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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