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입력 2016-07-0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8개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 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 등으로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부터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09,000
    • -1.5%
    • 이더리움
    • 3,264,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425,400
    • -3.84%
    • 리플
    • 781
    • -4.87%
    • 솔라나
    • 195,300
    • -3.84%
    • 에이다
    • 467
    • -6.04%
    • 이오스
    • 638
    • -4.92%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3
    • -6.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5.39%
    • 체인링크
    • 14,590
    • -6.65%
    • 샌드박스
    • 333
    • -6.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