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무혐의’

입력 2016-06-30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법, “본인부담금 감면은 직원 복지 차원”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작년 3월, 국제성모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A씨가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었다.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이 이에 대해 항소, 이번 판결이 이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사브르 오상욱, 한국에 첫 금메달…'그랜드슬램' 달성[파리올림픽]
  • 김우민, 남자 자유형 400m서 동메달…박태환 이후 12년만 [파리올림픽]
  • "이게 앨범이라고요?"…어른들(?)은 이해 못 하는 미니어처 트렌드 [솔드아웃]
  • 박하준-금지현 공기소총 10m 혼성 銀…한국 첫 메달 [파리올림픽]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속 페달 밟은 흔적
  • 카카오·네이버페이, 28일부터 티몬·위메프 결제액 선환불
  • 알파세대 밈 열풍 ‘스키비디 토일렛’, 마이클 베이가 영화로…할리우드는 실험중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13,000
    • +0.51%
    • 이더리움
    • 4,54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4.28%
    • 리플
    • 834
    • -0.83%
    • 솔라나
    • 257,200
    • +0.7%
    • 에이다
    • 584
    • +0.17%
    • 이오스
    • 811
    • +0.5%
    • 트론
    • 191
    • -0.52%
    • 스텔라루멘
    • 142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00
    • +2.47%
    • 체인링크
    • 19,080
    • +0.79%
    • 샌드박스
    • 474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