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 퇴직금 환수한다

입력 2016-06-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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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청,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면직 취소… 퇴직금 환수한다

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에 대한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을 취소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 사하경찰서 A(33) 경장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연제경찰서 B(31) 경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강 청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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