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당시 홍일표 의원이 팀장으로 있던 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가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정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되면서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심사위는 독립적으로 제소·심사·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징계종류를 세분화한다. 또 징계를 받게 되는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돼야할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