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공익법인 적용 표준 회계기준 도입”

입력 2016-06-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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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이 경유값 인상만은 아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3만4000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익법인에 적용되는)표준 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제도가 있지만 통일된 회계기준은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익법인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삼성생명공익재단 같은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계열사 지분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보유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유지분 한도도 과거 20%에서 5%로 줄인 것이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 제도에 대해 방향성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 한도 기준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내리자는 주장도 있으며 선의로 10% 증여했는데 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합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므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이후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가운데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 중인데 미세먼지 대책이 (경유와 휘발유간) 상대가격 조정이라고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며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 부처간 이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최 차관은 “지난달 19일 두 번째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민부담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를 병행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펀드 규모라든지 운용기관, 회수방법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중”이라며 “애초 이달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더 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이므로, 이전과 같이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뒤 결과가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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