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등 10여명 기업구조조정 성명서... "컨트롤타워 필요…세금투입시 국회 감독받아야"

입력 2016-05-30 11:23 수정 2016-05-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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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는 법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실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해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세금이 투입될 경우 최소비용으로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30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성명서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광두 원장은 여기에 자신을 비롯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1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특히 최근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수립ㆍ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고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그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상에는 부실기업의 대주주ㆍ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비용은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정(추경 편성 및 증세)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과 양적완화(중안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의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ㆍ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국회의 사후적 감독을 받을 것으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그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의 과제이나,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광두 원장은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지식인들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월례 모임을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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