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표 비중 늘린 전대룰 결정...이재명 단독 출마 룰은 아직

입력 2024-06-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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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방식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방식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8일 8·18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인 경선룰을 발표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 56%로 결정했다. 표의 가치는 19.1대 1로, (민주당 당헌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20대 1 미만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며 "예비경선은 7월14일 개최될 예정이고, 예비경선 당선인수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대표 예비경선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기존 중앙의원급 70%,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중앙의원급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변경했다"며 "최고위원 예비경선의 경우 중앙위원급 50%와 권리당원 50%"이라고 전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와 권리당원 80%로 하기로 했다. 다만,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은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로 정했다.

정 대변인은 또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은 지역 순회 경선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해당 지역 시도당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된다"며 "이날 의결한 안건은 추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와 관련된 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 현황에 따라 찬성·반대 또는 추대로 할지 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엔 "전준위에서 먼저 정하는 모습이 국민과 언론에 비춰지면 혹시라도 다른 후보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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