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조광수 커플 혼인 불인정…법원 "사법부가 해결 못하는 문제"

입력 2016-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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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이어왔던 김조광수(왼쪽) 김승환 커플이 패소했다. 사진 위는 2013년 5월 두 사람이 결혼식 발표와 함께 키스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지난해 7월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치고 기자회견하는 김조광수 커플의 모습이다. (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이어왔던 김조광수(왼쪽) 김승환 커플이 패소했다. 사진 위는 2013년 5월 두 사람이 결혼식 발표와 함께 키스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지난해 7월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치고 기자회견하는 김조광수 커플의 모습이다. (뉴시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을 이어왔던 김조광수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냈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의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3개월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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