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에스텍, 미래창조과학부 '첨단기술기업' 선정

입력 2016-05-17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스앤에스텍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세제 감면, 연구개발사업 참여 가산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스앤에스텍은 수입에 의존하던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했으며, 지난해부터 미세공정을 적용한 하이엔드 제품을 양산 공급함으로써 수익구조를 개선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와 AMOLED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관련 특허까지 인정받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으며,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하고 사업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산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 생산 기업으로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2년 경과 후 재지정 받게 된다.

에스앤에스텍 관계자는 “그동안 매출의 10% 이상을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덕분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첨단기술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세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 먹을 사람 없고 귀찮아서…"김장, 안 하고 사 먹어요" [데이터클립]
  •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
  • 법인세 회피 꼼수…네이버 5000억 냈는데 구글은 155억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미 결전의 날…첫 여성 대통령인가 vs 132년만의 패자 부활인가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51,000
    • +0.2%
    • 이더리움
    • 3,400,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72,500
    • +0%
    • 리플
    • 710
    • +0.14%
    • 솔라나
    • 225,900
    • -1.09%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584
    • +0.52%
    • 트론
    • 226
    • -1.74%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0%
    • 체인링크
    • 14,800
    • -0.47%
    • 샌드박스
    • 322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