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정부 정책 믿으면 막대한 손실”

입력 2016-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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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13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부모의 취업 상태 등에 따라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한 12시간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서비스가 종일반과 약 7시간의 맞춤반(오전9시∼오후3시,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으로 나뉘게 된다.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등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존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연합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실제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 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됐다고 보육 간접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 보조금(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일제 교사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져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보호자)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이 차별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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