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워크아웃 상시 운영’ 채무자 회생법 처리

입력 2016-04-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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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심 기업 구조조정 회생절차 일원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해 워크아웃 제도가 상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금 지원과 상거래 채권자 보호, 채권단 권리 보장 등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업 회생 절차에 포함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궁극적으로 한시법인 기촉법의 일몰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또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쉽도록 신규자금 대여자에게 의견게시 및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법원이 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주요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권을 부여해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엔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는 또 출생 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출생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대상을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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