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변호사 선임비 포함 재판비용 요구

입력 2016-04-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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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뉴시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뉴시스)

2년 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만큼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관계자는 전날 "일반적으로 형사보상은 혐의가 의심돼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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