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의 송파구 S병원 A씨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51,000
    • +2.57%
    • 이더리움
    • 4,837,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3.45%
    • 리플
    • 669
    • +0.6%
    • 솔라나
    • 205,900
    • +4.31%
    • 에이다
    • 550
    • +1.1%
    • 이오스
    • 812
    • +2.01%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00
    • +2.93%
    • 체인링크
    • 19,970
    • +4.77%
    • 샌드박스
    • 464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