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방산업체 희망 군 퇴직자 81%에 취업 허가"

입력 2016-04-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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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방위산업체 취업을 희망한 군 출신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체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 업체인지를 공직자윤리위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국방부ㆍ방위사업청 퇴직자 326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아 이 가운데 88%(287명)가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자 139명 가운데 81%(112명)가, 일반기업 취업 희망 퇴직자 중 94%(187명 중 175명)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셈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심사(112명)와 취업승인심사(6명)을 거친 118명이 취업한 방위산업체는 모두 29곳이었다. 이 가운데 6곳은 감사원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방위사업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곳이었다. 이들 6곳에 취업한 퇴직자는 40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112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다시 확인한 결과, 76%(85명)가 퇴직 전 직무와 퇴직 후 취업업체 간의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거나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 산하에 있는 공직자윤리위가 독립성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취업심사 신청자에 대해 온정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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