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경찰, 더민주 김영주 후보 비방전단 살포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6-04-08 16:15 수정 2016-04-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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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13 총선에서 영등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붙잡힌 장모씨(52) 등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B4용지 크기 전단지 2만여장을 인쇄해 이 가운데 1800여장을 전날 지역구에 뿌리거나 건물 외벽 등에 붙인 혐의를 받았다. 전단에는 ‘공천을 미끼로 2년간 임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김영주를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의 비서로 일했지만 댓가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비방 전단지 인쇄는 영등포 D인쇄소에서 진행됐으며, 배포는 송파의 한 업체가 5명을 고용한 뒤 계획적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포에 있는 전단치 배포 업체에도 의뢰했으나 업체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돌리지 않았다고도 전해진다.

김 의원 측은 “허위로 음해해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태”라며 “사실무근인 내용을 선거를 앞두고 고의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김 의원의 경쟁 후보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범 장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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