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사범 1심 재판 2개월 안에 끝낸다…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입력 2016-03-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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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대 총선 선거범죄 사건을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선 유·무효가 엇갈릴 수 있는 사건의 1·2심 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잡고 신속한 결과를 내기로 했다. 통상 1~2주마다 한 번 씩 여는 재판기일을 '연일개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금권선거에서 금액이 큰 경우 △낙선 목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 △여론조사 왜곡이나 논평·보도금지 위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

이밖에 선거범죄 사건에서 지역이나 법원별로 형량이 달라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판장들 간의 법원 내부망 정보공유와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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