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공부 이유 해외여행 신청한 '포스코 비리' 정준양.. 재판 도중 허가해 준 재판부

입력 2016-03-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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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자(漢字)공부’를 이유로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내고, 법원은 이를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에 1월 22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주소지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사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해외여행을 허가했다.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에 정 전 회장은 한자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에 대한 재판은 3차 공판 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앞으로 다툴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정 전 회장은 아직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배임 혐의와 함께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편의를 요청하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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