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ㆍ검찰, 문재인 대표 비서실 직원 통신내역 엿봐”

입력 2016-03-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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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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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문재인 대표 시절 비서실 직원의 휴대폰 통신자료 내역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직원이 최근 자신의 통신사실 조회내역을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정식 수사사건 등과 관련이 없었다면 야당 사찰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0일 “국가정보원과 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서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더민주는 모든 당직자에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통신사에 확인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더민주는 국정원과 검찰이 더민주 소속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확인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과 지난 1월 7일 해당 통신사는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13일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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