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공산품→생활용품으로 용어변경

입력 2016-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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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가 통합된다. ‘공산품’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내년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두개의 법령으로 분리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두 품목의 안전관리체계가 유사한데도 용어, 관리방식 등에 있어 규정이 달라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 융복합 제품의 등장으로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두 개의 법령을 통합하기로 했다.

새 통합법은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도 폐지했다.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엔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날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들었다.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규제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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