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저축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현행법 합헌 "

입력 2016-0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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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는 대출과 보증 등 신용공여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연호(66)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 100여개를 설립해 4조5000억원대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누구에게 신용공여를 못하도록 할 지는 은행의 소유관계와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사항"이라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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