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입력 2016-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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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 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 씨는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는데, '한국노동교육원법'은 교육원의 예산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 규정의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동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 조달 및 집행 과정,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면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교육원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원 교수로 일해온 정 씨는 2006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고, 정년 이후 2년간 초빙교수로 일하는 대신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깎이게 됐다.

정 씨는 2009년 노동교육원을 흡수한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시행 협약을 맺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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