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첫 수립…예방ㆍ보호ㆍ사회복귀 돕는다

입력 2016-0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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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지원-사회복귀의 단계적 방안을 담은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을 첫 수립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년~2020년)’은 노숙인 등에 대한 첫 종합지원대책으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과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뒀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노숙인 수는 약 1만2000여명으로 거리노숙인은 소폭 감소하거나 현상유지 중이다.

이번 노숙인 종합계획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사후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 지원 →사회복귀라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노숙 위기가구를 발굴해 공적자원ㆍ민간 자원 연계로 노숙을 방지한다. 초기 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 복지시설을 안내해 노숙 장기화를 막는다.

혹한기 등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 및 시설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1600-9582(구호빨리)와 같이 거리노숙인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콜도 구축할 예정이다.

취약한 노숙인(여성, 만성노숙인) 대상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고,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노숙인에게는 침낭, 매트, 얼음물도 제공된다.

노숙인 밀집지역 인근 지정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노숙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설 입소 후 자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저축해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하거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연도별 거리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등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숙인 민ㆍ관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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