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촉법 대체 ‘운영협약’ 시작부터 잡음

입력 2016-0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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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독려에도 자산운용사 가입률 60%… 협약 이탈하면 구조조정 사실상 어려워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과 함께 워크아웃 제도가 사라져 구조조정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기촉법을 대체할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운영협약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을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로 대체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한 금융사는 325개로, 전체 대상 기관(364곳) 중 89.3%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대부분 업권은 협약 가입률이 100%에 달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회사 포함) 등 나머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거부해 이 협약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입대상 98곳 가운데 59곳만 협약 참여 의사를 밝혀 가입률이 60.2%에 그쳤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운영협약 100% 가입을 재차 당부했다.

운영협약의 성패는 금융사들의 가입 여부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워크아웃과 달리 협약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해 신규 자금지원 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체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은 협약을 통해 기촉법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협약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임시 방편”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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