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출지원 본격화

입력 2007-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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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대출' 지원 협약 체결

국민은행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국가보훈처와 25일 서울 63빌딩에서 대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법률에 의해 보훈대부 대상이 되는 약 4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나라사랑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의 나라사랑대출은 일선 영업점에서는 7월 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 전용회선을 통해 대출대상자 추천, 당일 대출취급자 명단통보 등 각종 정보내용이 On-line을 통해 교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대출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 상품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3%(제대군인은 4%)의 대출금리만 부담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은행이율과 국가유공자 등이 부담하는 이율과의 차이를 은행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국민은행의 나라사랑대출 상품은 주택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로 구성되며 대출한도는 주택자금대출은 구입·신축자금 최고 3000만원,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2300만원, 전세자금은 최고1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고 일반자금대출은 사업(부업)자금 최고 2000만원, 농토(대지)구입자금 최고 2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00만원(재해복구용도는 5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동 대출상품의 중복대출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되며, 대출기간은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부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전국 1000여개의 국민은행을 통해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대출대상자를 크게 확대할 수 있고 과거처럼 대부예산 소진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은행의 모든 영업점에 설치될 '나라사랑대출 창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계기로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 상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향후 다른 금융 및 일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가유공자 등은 더 다양한 우대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대출서비스 이외의 추가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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