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대노총 건정심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 논란

입력 2016-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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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산하노조단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다. 정부측 지명 8명, 의료계 지명 8명, 공익 지명 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로 이뤄진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의사구조에 가입자 대표 비율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며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이번 구성 변경은 되레 대표성이 축소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을 억제하고, 의료계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결정을 하는데, 가입자단체는 대표성마저 축소되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교체한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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