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3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6-01-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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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23억원대 법인세가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진로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홍콩 진로는 변동금리부 사채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지급보증을 섰던 하이트진로 본사는 2006년 3월 원금 6470만 달러, 이자 2200만 달러의 빚을 대신 갚았다.

서초세무서는 하이트진로에 2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내린 처분이었다. 하이트진로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홍콩 진로는 사실상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이어서 각종 채무는 국내 법인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으로 봐야 하고,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돼야 맞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홍콩 진로를 단순히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내국법인인 하이트진로가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부분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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