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 파견법 절충점 찾을까

입력 2016-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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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24일 오후 국회에서 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는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4ㆍ13 총선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다. 파견법은 '중ㆍ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덩달아 이제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론 각각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쟁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파견법이 안 되면 선거구는 물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도 2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확정적인 셈이다.

2월 국회로 넘어가면 쟁점법안의 합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질 전망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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