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6-0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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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외노조통보 효력이 정지된 전교조는 이 판결 선고로 다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근거가 된 법률에 노조 해산의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표적인 법률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이다. 노조법 2조와 21조 등에서는 열거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노조 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해직 근로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내용도 열거된 항목 중 하나다.

전교조는 2심 변론과정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노조에 대한 단결권 등을 침해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 2조 취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행령 조항의 내용 중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은 (전교조가) 법규정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히려 노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OECD 가입국 중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 위원장은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해직 교사 9명과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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