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60%서 과반수로”

입력 2016-0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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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킨 이후 정 의장에게 상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을 내세움으로서 새누리당의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재안은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장은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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