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6000억 부담 덜 듯

입력 2016-01-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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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6000억원 대 통상임금 부담을 덜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지급액 중 6300억원에 달하는 소급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이라고 본 금액 중 명절 상여금 100%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지급받기 때문에 이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 경기 악화로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 분의 소급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소급임금 차액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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