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 진로 등에 33억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6-0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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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소주 '처음처럼'을 부당하게 비방해 소송을 당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3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당한 두 회사는 3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롯데 소주 '처음처럼' 원료가 인체에 유해해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방송 내용을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해 활용하도록 하고,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암시했다.

롯데는 근거 없는 허위 비방으로 인해 1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하이트진로가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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