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소유자 절반 동의로 설립 가능...국회, 도정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6-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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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棟)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시장과 군수가 하면 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재보다 반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준주거·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60㎡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으면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고 부속토지를 보상하게 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아도 소형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정비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임원을 대행하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과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의 근거도 포함됐다.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재건축과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지자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손금처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와 준주거·상업지역 재건축사업 등에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손금처리 대상 확대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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