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입력 2015-12-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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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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